2022.10.17 발의 ·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할 때 필요한 자료를 더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실효성 강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고발을 요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해당 기관들이 고발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9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할 때 필요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조달청장은 제4항에 따른 고발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알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