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7 발의 ·
감사원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발 요청을 할 때 필요한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무고발 요청제도의 실효성 강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나 납품업자의 피해 정도를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반드시 고발해야 하는 제도가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이 과정이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감사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발을 요청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고발을 요청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유통업자
소비자가 사용하는 상품을 다수의 사업자로부터 납품받아 판매하는 자로,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액이나 매장 면적을 가진 대형 유통 업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