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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7 발의 · 의원 외 13인 ·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회적 파급효과, 대리점에 미친 피해 정도 등 다른 사정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의무고발 요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음.
의무고발 요청제도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낮은 고발 비율을 보완하고, 전속고발권에 대한 건전한 견제장치라 할 수 있음.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의 경우 고발요청까지 평균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결서만 제공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자체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임.
따라서 의무고발요청제도가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감사원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정위에 대하여 해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33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33조(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