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3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15세 미만 어린이가 단체보험에 가입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단체보험 가입 범위 확대
현재는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보험계약을 인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15세 미만 어린이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도 특정 사유(천재지변, 감염병 등)로 인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계약이 가능하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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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변경 전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경우 또는 천재지변,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보험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15세미만자가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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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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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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