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9 발의 ·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사망한 15세 미만 아동도 단체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보험금 지급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보험사고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15세 미만 아동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태풍이나 감염병 같은 재난으로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 유가족이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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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변경 전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변경 후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중략) 15세미만자가 재난·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 (중략)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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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험사고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는 원인이 되는 사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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