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재난이나 단체활동 중 사고 시 15세 미만 청소년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청소년 사망사고 보상 강화
현재는 보험금 문제로 인한 악용을 막기 위해 15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를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어요. 이 때문에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 중 사고가 발생해도 유가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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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2조
변경 전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야외학습·수련·여행 등 그 활동의 명칭과 실시장소를 불문하고 학교·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감염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15세 미만자가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2.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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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받게 되는 대상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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