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15세 미만 어린이도 학교나 지자체 단체활동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어린이 사망 보험 가입 허용
현재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사망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 계약이 무효로 되어 있어,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등에서 어린이가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상황에서는 어린이도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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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변경 전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함.
변경 후
학교·청소년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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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효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뜻하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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