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학교나 지자체가 15세 미만 어린이의 사망을 대비한 안전보험에 제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상법을 고치는 법안이에요.
15세 미만자 사망보험 원칙적 금지는 그대로 유지돼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기존 규정은 그대로 남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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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변경 전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면서, 학교·청소년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야외학습 등의 단체활동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의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15세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예외로 추가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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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상실자
정신적인 장애로 자기 행위의 결과를 전혀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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