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1 발의 ·

대표발의 · 법제사법위원회,정보위원회
15세 미만 청소년도 단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청소년 보험 사각지대 해소
현재는 15세 미만 어린이가 포함된 상해사망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는 규정이 있어,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에서 청소년이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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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2조
변경 전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심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제732조 (…현행과 같음…) 다만, 15세 미만자가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와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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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효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음을 뜻하며, 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과 같은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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