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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1 발의 · 의원 외 9인 ·
감염병, 대중교통 사고, 홍수, 태풍 등으로 피해를 본 시민의 부담을 덜기 위해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는 지자체들이 있으며, 이 보험으로 상해사망 유족에게는 보험금이 지급되고 있음.
이번 태풍 ‘힌남노’ 피해로 지자체에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사망자들의 시민안전보험을 청구했으나, 만 15세 미만의 청소년은 현행법상의 ‘15세 미만 상해사망 보험계약 금지’ 규정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아, 정책보험의 취지마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음. 해당 규정으로 인해 수학여행 등 단체활동에서도 청소년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정안은 15세 미만자의 단체보험에 있어서 예외규정을 두어 정책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732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