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0.12 발의 ·
15세 미만 자녀가 재해 등으로 사망했을 때도 단체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단체보험 피보험자 범위 확대
현재는 15세 미만 자녀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지만, 개정안은 재해 등으로 인해 사망한 15세 미만자가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 예외적으로 인정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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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변경 전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15세미만자가 재해 등으로 사망하여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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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보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지급받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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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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