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 발의 ·
재난이나 단체활동 중 사망한 15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보험금 지급 대상 확대
현재는 보험 사기 등을 막기 위해 15세 미만 자녀가 사망했을 때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재난이나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은 예외로 인정하여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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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2조
변경 전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변경 후
1.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2. 15세미만자가 재난ㆍ감염병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학교ㆍ청소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후에 처음으로 발생한 보험사고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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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박약자
정신적 또는 신체적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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