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1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재난이나 공공 안전을 위해 가입한 보험의 경우, 15세 미만 자녀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법안이에요.
보상 사각지대 해소
재난이나 사고로 인해 사망한 15세 미만 어린이가 포함된 단체보험이나, 지자체·학교 등이 안전을 위해 체결한 보험 계약에 대해 보상이 가능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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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변경 전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심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단, 심신박약자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등 예외 있음)
변경 후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심신박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때에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2. 15세 미만자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하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 및 학교 등이 안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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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신박약
정신적 또는 신체적인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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