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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13 발의 · 의원 외 9인 ·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2조 단서 중 “경우에는”을 “경우 또는 천재지변, 감염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발생하는 보험사고를 대비하기 위하여 15세미만자가 제735조의3에 따른 단체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