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민의 실질소득 증대와 생활 안정을 위해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제 혜택 기간을 2027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농어민 소득 지원
농어민이 참여하는 협동조합이나 금융기관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배당소득세를 깎아주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를 유지하여 농어민의 실질적인 소득을 높이고 생활을 안정시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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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2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후에는 2023년에 5%, 2024년부터는 9%의 세율을 적용함.
변경 후
2027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이후 2028년에는 5%, 2029년부터는 9%의 세율을 적용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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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당소득
주식이나 조합 출자 등을 통해 얻은 이익을 나누어 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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