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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2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으나, 동 제도는 2022년 말로 일몰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는 농업인의 출자배당 및 이용고배당에 대한 감면을 통해 농업인의 실질소득 증대 및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음.
종래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세제의 감면·면제 혜택이 단기적으로 자주 일몰기한이 연장되는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 정책대상집단의 불안과 불평이 반복되면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현 정부 임기 내내 농림어업인과 이들의 협동조합법인에 대한 각종 조세 감면과 저율 과세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조합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세 비과세 제도에 대하여 올해 2022년 말로 도래하는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88조의5).
현행
개정안
제88조의5(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