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기반 마련
발의 의원들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탈탄소 사회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화석연료나 핵발전 등 에너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을 법에 담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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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8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 추진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 종사 근로자의 보호, 재고용, 소득 지원, 직업 지도 및 훈련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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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대응이나 에너지 전환 같은 정책을 추진할 때, 그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거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와 지역사회가 소외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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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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