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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방향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편에 따라 실업, 소득감소 등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함께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1항제8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