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로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노사정 협력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발의 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화석연료나 핵발전 등 에너지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봐요. 이에 따라 이들을 보호하고 사회적으로 부담을 나누는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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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국가의 책무) 제2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의 근로자 보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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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 불안이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향을 받는 근로자와 지역사회를 보호하며 공정한 전환을 이루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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