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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방향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국가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시책에 기후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의 근로자 보호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노사정 협력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노사정의 협력으로 실업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국가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