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변화로 일자리를 잃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지원 목적에 '정의로운 전환'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발의 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화석연료나 핵발전 등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며 일자리를 잃을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그 부담을 사회적으로 나누는 '정의로운 전환' 정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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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변경 전
현재는 둘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 일부를 내어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여기에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의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부담을 분담하며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 실현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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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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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근로복지기금
2개 이상의 사업주가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내어 근로자의 복지와 생활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기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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