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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방향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조성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금인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목적 등에 정의로운 전환 실현의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의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6조의2제1항 및 제86조의5).
현행
개정안
제86조의2(공동근로복지기금의 조성)
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