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피해 근로자 지원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산업 구조가 바뀌어 피해를 입는 화석연료나 핵발전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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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편 등으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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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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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의로운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소외되거나 피해를 입는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 방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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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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