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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방향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편에 따라 피해를 입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 산업재편으로 인력수요가 증대하는 산업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함께 마련하여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국민 경제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고자 함(안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1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등)
제15조(국가기간ㆍ전략산업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