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안정 및 취업지원 사업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정의로운 전환 지원
발의 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 구조 변화 과정에서 화석연료나 핵발전 등 에너지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사회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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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제1항
변경 전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변경 후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제1항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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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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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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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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