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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탈탄소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산업 구조의 변화 등이 요구되고 있음. 그런데 이 로 인하여 화석연료나 핵발전 및 에너지 기반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는 등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어 이들을 보호하고 산업 구조의 변화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정책방향인 “정의로운 전환”의 필요성이 대두됨.
이러한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등 노동 관련 법률을 정의로운 전환의 취지에 맞추어 개정하여 관련 정책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의 범위에 기후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직ㆍ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산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ㆍ취업지원ㆍ교육 등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기금을 통하여 실업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5조(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