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부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상향
1천만 원 이하의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기존 15%에서 20%로 높이고,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0%에서 35%로 각각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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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4항
변경 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 20%,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5%로 상향됩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이 날짜가 속하는 과세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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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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