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액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려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려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발의 의원들은 현재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이 낮아, 고액 기부에 대한 공제 혜택을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8항
변경 전
기부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 중 30%를 공제함.
변경 후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0을 추가로 공제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