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 발의 ·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기부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고액 기부 세액공제 상향
기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 주는 비율을 기존 10%에서 20%로 높이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8항
변경 전
기존에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10%를 추가로 공제해 주었으며, 적용 기간은 2024년도분이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에 대해 20%를 추가로 공제하며, 적용 기간을 2025년도분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머무르는 개인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