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기간을 2024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세액공제 혜택 연장
2021년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의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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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추가로 공제해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었어요.
변경 후
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 관련 한시적 추가공제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규정은 이 날 이후에 세금을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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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특별세액공제
특정한 항목(기부금, 의료비 등)에 대해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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