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늘리고 기부 자산의 가액 산정 방식을 법률로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확대
거주자가 기부금을 냈을 때 세금에서 깎아주는 금액(세액공제)의 비율을 높여요. 현재는 100만 원 초과분부터 30%를 공제해주지만, 앞으로는 10만 원까지는 기부금의 100분의 100을,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세액공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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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변경 전
현재는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경우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금전 외의 자산을 기부할 때 해당 자산의 가액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해요. 특히 국립 박물관 및 국립 미술관에 제공하는 기부금은 위원회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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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기부금의 특별세액공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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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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