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신·출산 의료비,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50%로 올리고, 산후조리원 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는 사람을 총급여 1억원 이하로 넓히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임신·출산 관련 비용 공제율 50%로 상향
임신·출산 때문에 의료기관에 낸 비용, 난임시술비(관련 처방 의약품 구입비 포함), 산후조리원 비용을 따로 묶어서 낸 금액의 50%를 세금에서 빼 줘요. 제안이유에 따르면 지금은 의료비 15%, 난임시술비 20%, 산후조리원 비용 15%를 공제해요. 발의 의원들은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유일하게 1명 아래여서 인구절벽 위기에 놓였다고 봐요. 또 지금의 공제 수준으로는 임신·출산 부담을 덜기에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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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2항 (의료비 세액공제)
변경 전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쓴 의료비의 100분의 15(제3호는 100분의 20, 제4호는 100분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함
변경 후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새 제3항의 비용(임신·출산비,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을 빼요. 제4호가 삭제되면서 공제율 부분도 이에 맞게 고쳐지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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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새 공제는 시행 이후에 임신·출산 의료비,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 등을 낸 경우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낸 비용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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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것이에요. 공제율이 50%라면 쓴 비용의 절반만큼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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