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난임 시술뿐만 아니라 난임 대비를 위한 배아·난자·정자 보존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난임 관련 의료비 지원 확대
현재는 난임 시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배아·난자·정자의 보존 비용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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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2항제4호
변경 전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난임시술과 관련하여 처방을 받은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 구입비용을 포함한다)
변경 후
난임시술(이하 이 호에서 "난임시술"이라 한다) 및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ㆍ난자ㆍ정자의 보존
적용 시점 안내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 혜택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실제로 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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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내가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드는 혜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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