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난임시술비와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려 출산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난임시술비 세액공제 확대
기존에 난임시술비로 인정받아 세금에서 깎아주던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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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2항
변경 전
난임시술비(제3호)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규정
변경 후
난임시술비(제3호)에 대해 30%로 공제 비율을 높이고, 고위험 임산부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제4호, 제5호)에 대해 20%를 공제하는 규정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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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공제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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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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