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 발의 ·
난임 대비를 위한 배아·난자·정자 보존 비용에 대해서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난임 관련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현재는 난임시술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30%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앞으로는 난임을 대비해 배아·난자·정자를 보존하는 데 쓴 비용도 똑같이 30%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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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4제2항제4호
변경 전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해 30%를 세액공제해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난임시술 및 난임을 대비하기 위한 배아·난자·정자의 보존을 위해 지출한 비용에 대해 30%를 세액공제해 주는 것으로 바뀌어요.
적용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배아·난자·정자 보존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출한 의료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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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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