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임신과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임신·출산 관련 세액공제율 상향
성실사업자가 임신, 출산과 관련된 의료비나 난임시술비, 산후조리원 비용을 지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높은 50%로 대폭 올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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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성실사업자 등이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에 대해 15%를 공제하며, 난임시술비는 20%, 산후조리원 비용은 사업소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15%를 공제함
변경 후
성실사업자 등이 지출한 의료비 및 교육비 중 일부 항목에 대해 5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며, 관련 법령 번호를 제59조의4제10항 등으로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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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성실사업자의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출한 비용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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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실사업자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 중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은 사업자에게 성실신고 확인을 받게 하고, 그들이 성실하게 신고했을 때 세금 혜택을 주는 제도에 참여하는 분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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