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5 발의 · 의원 외 10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성실사업자가 본인 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의료비를 지급한 경우 「소득세법」을 준용하여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난임시술비에 대하여는 20%를 공제하고,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에 대하여는 사업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자에 대하여 15%를 공제함.
그런데 우리나라는 2021년 합계출산율이 0.81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유일하게 1명을 밑도는 수치를 기록하며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였음.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이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의 세액공제 수준은 임신ㆍ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임신ㆍ출산 관련 의료비, 난임시술비 및 산후조리원 비용의 세액공제율을 50%로 대폭 상향하고,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을 사업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인 자에서 1억원 이하인 자로 확대함으로써 임신ㆍ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22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회재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47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제75조(기부장려금)
제88조의4(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122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