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20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기후위기특별위원회
미성년 자녀를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려는 법안이에요.
비속살인죄 신설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치는 등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를 '비속살인'으로 규정하여 별도로 다루는 조항을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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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변경 전
현재는 '존속살해'에 대해서만 일반 살인보다 무거운 처벌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조문 명칭을 '살인, 존·비속살인'으로 바꾸고,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을 살해한 경우도 가중처벌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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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직접 위로 올라가는 혈연관계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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