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어린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에도 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하게 엄중히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비속살해 가중처벌
발의 의원들은 저항력이 없고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살해하는 경우(비속살해),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하게 형량을 높여 처벌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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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변경 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변경 후
제250조(살인, 존·비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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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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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존속살해
부모, 조부모, 자녀 등 직계존속이나 비속을 살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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