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9 발의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비속(자녀 등)을 살해한 사람도 존속살해와 똑같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자는 법안이에요.
직계비속 살해죄 신설
지금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살해하면 가중처벌하지만, 자녀 등 직계비속을 살해하면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해요. 개정안은 직계비속 살해도 가중처벌 대상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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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법 제250조 제목
변경 전
살인, 존속살해
변경 후
살인, 존ㆍ비속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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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 적용하는지에 관한 별도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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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존속
부모, 조부모처럼 나보다 윗세대로 이어지는 혈연 가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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