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7-2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살인죄에 대한 가중요건으로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존속살해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에는 부모가 어린 자녀를 해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직계비속에 대한 살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일반 살인죄로 의율되고 있는바, 비속살해 또한 가족공동체의 붕괴를 초래하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는 점에서 그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에 대한 살해죄를 신설하고 이를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일반 살인죄보다 가중처벌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50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