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거인과 월세를 나누어 내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동거인 대상 세액공제 확대
현재는 세대주나 세대원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친구나 직장 동료 등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함께 거주하며 월세를 분담하는 동거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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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제1항
변경 전
세대주(세대가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및 세대원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세액공제를 적용함.
변경 후
세대주와 월세액을 분담하는 동거인(외국인 포함)이 지출한 월세액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월세 세액공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월세를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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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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