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근로자에서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까지 넓히고, 공제율과 한도를 올리는 법안이에요.
자영업자도 근로자와 같은 기준으로 월세 공제
지금은 월세 세액공제가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을 위한 제도예요. 자영업자는 성실사업자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처럼 일부만 따로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개정안은 대상을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넓혀서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자영업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요. 발의 의원들은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이 널리 쓰이는 지금, 기존 제한이 자영업자를 차별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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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제1항 (공제 대상)
변경 전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만 대상
변경 후
소득이 7천만원(미성년 자녀 1인당 1천만원을 더함) 이하인 '자'로 바뀌어 근로자가 아닌 종합소득자도 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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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바뀐 월세 공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내는 월세부터 적용돼요. 그래서 시행일 전이라도 같은 과세연도에 낸 월세라면 새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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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거예요. 월세 세액공제는 낸 월세의 일정 비율만큼 세금을 줄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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