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동거인과 함께 사는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명확하게 고치는 법안이에요.
동거인 대상 월세 세액공제 인정
현재는 세대주나 세대원, 외국인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았던 '동거인'도 별도의 세대로 보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을 분명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5조의2제1항
변경 전
과세기간 종료지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변경 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 경우 동거인은 별도의 세대로 보아 판단을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내야 할 세금이 100만 원인데 10% 세액공제를 받으면 90만 원만 내면 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