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6-08 발의 · 의원 외 14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세대주와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그리고 외국인에 대해서만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집값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해 전 지역 전세난이 심화됨에 따라, 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월세집에서 세법상 부부나 가족이 아닌 동거인과 거주를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와 관련해 과거 사전답변(법령해석소득-0005, 2021.06.14.)에서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와 별개의 세대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음에도, 법령상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어 법 조문을 명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세대원이 아닌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인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로 보아 적용을 하고, 법정 월세액공제 공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동거인이 실제 지출한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가능함을 법으로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