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저주거기준에 가구별 최소 면적 기준을 마련하여 주거의 질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가구별 최소 주거면적 하한선 설정
1인 가구부터 5인 가구까지 각 가구 구성에 맞는 최소 주거면적 기준을 법으로 정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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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변경 전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변경 후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되,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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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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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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