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8 발의 ·
최저주거기준에 주택의 품질과 환경 요소를 포함하여 주거 수준을 현실화하는 법안이에요.
가구 구성원별 맞춤형 면적 기준
단순히 전체 면적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사는 사람 수에 맞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면적을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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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3항
변경 전
최저주거기준에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변경 후
최저주거기준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최저주거면적, 거주용도별 방의 구성 및 규모(사생활 보호 및 문화적 주거생활 고려), 주택의 안전성·편리성·쾌적성을 고려한 구조·설비·성능, 소음·실내공기·위생 등 환경요소를 고려한 최저품질기준 등을 포함하여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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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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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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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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