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1 발의 ·
최저주거기준을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검토 주기 단축
현재는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재검토하는 주기가 명확하지 않거나 길어질 수 있는데, 이를 3년마다 검토하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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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변경 후
최저주거기준에는 주거면적, 용도별 방의 개수, 주택의 구조·설비·성능 및 환경요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사회적·경제적인 여건의 변화에 따라 그 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은 3년마다 최저주거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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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주거기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면적, 방 개수, 설비 등)을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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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6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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