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9 발의 ·

대표발의 · 외교통일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단순히 최소한의 기준을 넘는 것을 넘어, 국민이 실제로 만족할 수 있는 '적정주거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유도주거기준에서 적정주거기준으로 명칭 변경
기존의 '유도주거기준'이라는 용어를 '적정주거기준'으로 바꾸어, 단순히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넘어서는 풍요로운 주거 환경을 목표로 삼도록 내용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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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변경 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경 후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는 내용 중 '적정주거기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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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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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주거기준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기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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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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