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최저주거기준과 쾌적주거기준을 정기적으로 재검토하고,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기준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주거기준의 정기적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최저주거기준과 쾌적주거기준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 제1항 제8호
변경 전
최저주거기준 및 유도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변경 후
쾌적주거기준에 관한 사항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최저주거기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 수준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